세상만사

고려신용정보, 허위사실로 채무자 협박… 제재조치 받아

[kjtimes=김한규 기자] 고려신용정보가 허위 사실로 채무자를 위협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고려신용정보에 대한 검사 결과,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는 허위 사실을 알려 협박한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다.
 
지난 201098일부터 415일까지 고려신용정보 3개부서는 해당 업체 채무자 21명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며 허위 기재한 우편물 1건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3건 등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률에는 채권 추심 시 채무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거짓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채권추심업무 지침에는 채권추심업체가 빚 독촉을 일별 일정 횟수 이상 할 수 없고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업체들의 불법 관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채권추심업무 지침에 명시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금지 및 내부 통제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했는지 여부도 정밀 점검해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려신용정보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표시했다는 내용은 인정한다면서 다만 위협이나 협박으로 확대해석 하기는 조금 지나치다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IBK신용정보, 에이앤디신용정보, 우리신용정보 등 채권추심업체들이 유사 사례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