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고려신용정보가 허위 사실로 채무자를 위협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고려신용정보에 대한 검사 결과,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는 허위 사실을 알려 협박한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의뢰했다.
지난 2010년 9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고려신용정보 3개부서는 해당 업체 채무자 21명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며 허위 기재한 우편물 1건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3건 등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률에는 채권 추심 시 채무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거짓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채권추심업무 지침에는 채권추심업체가 빚 독촉을 일별 일정 횟수 이상 할 수 없고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업체들의 불법 관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채권추심업무 지침에 명시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금지 및 내부 통제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했는지 여부도 정밀 점검해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려신용정보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표시했다는 내용은 인정한다” 면서 “다만 위협이나 협박으로 확대해석 하기는 조금 지나치다”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IBK신용정보, 에이앤디신용정보, 우리신용정보 등 채권추심업체들이 유사 사례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