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놓고 공정거래위와 민주당측이 서로엇갈린 주장을 하는 등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및 시행시기 따라 SK로서는 SK증권을 처분하거가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CJ등 다른 대기업도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재계및 금융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후 공정위 기자실을 방문해 "여야의원들이 20일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시행시기는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시행시기에 대해 "정부로서는 즉각 시행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들은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언론플레이"이라고 일축했고,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여야간 잠정합의가 있었다는 김동수 위원장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공정위가 SK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에대한 안을 가져오면 살펴보고 법안 통과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SK에 대한 과징금 부여가 법안통과의 전제조건임을 시사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도 "지금까지도 SK증권의 지분을 처리하지 않은 SK를 처벌해야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면서 "시행시기를 7월 이후로 늦춰 SK에 제재조치를 내린다는 전제하에 법 통과여부를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잠정합의'가있었는지를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어 29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대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결국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SK에 대한 과징금 부여 문제에 대해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가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시행 시기가 7월 3일 이후로 늦춰지면 SK는 SK증권을 처분하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개정법 시행시기가 9월 이후로 늦춰질 경우에는 CJ 역시 CJ창업투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하거나과징금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