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허모(52)씨와 한국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서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수출입은행 부장 이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뉴엘 담당 업무를 하면서 대출·보증 한도를 늘려달라는 등의 청탁을 들어주고 각각 6000만∼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201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뉴엘의 수출입거래처 평가와 보증한도 책정을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사업1부·중견기업부 부장으로 일할 당시 모뉴엘 박홍석(52·구속기소) 대표에게서 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2012년 10월과 올해 3월 박 대표에게서 수출입은행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2012년 6월부터 2년 동안 중소중견금융부장으로 일하다가 지난 6월 은행장 비서실장으로 발령났다.
이씨는 서씨와 같은 부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말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90억원에서 300억원을 늘려주고 모뉴엘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모스크바 사무소장으로 일하다가 모뉴엘 사태 이후 본사로 발령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씨가 차용증을 쓰고 본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모스크바로 발령나기 직전이어서 받은 돈이 뇌물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모뉴엘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무역보험공사 전 이사 이모(60)씨를 지난 2일 구속했다. 이씨는 무역진흥본부장으로 일하던 2010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뒷돈을 챙겼다. 검찰은 그가 2011년 9월 퇴직한 이후에도 회사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이번주 안에 기소하고 모뉴엘에서 뇌물을 받은 국책기관 임직원들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