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컵커피 가격담합 매일ㆍ남양에 128억원 과징금

`카페라떼', `프렌치카페'라는 상표로 알려진 컵커피 가격을 담합해 부당인상한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128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양사 법인 및 임원 1명씩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 1~2월 2차례 임원급 회의와 3차례 팀장급 회의를 통해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양사는 출고가의 경우 각 사 생산원가의 차이 등으로 일률적 조정이 어렵게 되자 이례적으로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하고 순차적으로 대리점, 할인점 등의 판매가와 출고가를 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동시에 가격을 인상할 경우 가격 담합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적발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어 매일유업이 2007년 3월2일, 남양유업은 그해 7월1일 각각 가격을 인상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심지어 매일유업은 2007년 3월 가격을 인상한 뒤 남양유업이 가격 인상 움직임이 없자 이에 대해 항의하며 담합실행을 촉구하는 일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뿐만아니라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2009년초에도 원재료 가격 인상을 빌미로 재차 가격담합을 시도했으나 인상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격인상 담합을 추진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을 부당인상한 양사에 대해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를 명령하고 매일유업에 54억원, 남양유업에 74억원 등 모두 1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담합을 주도한 양사 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에도 양사가 법에 어긋나는 가격인상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올린 데 대해 과징금만 부과했을 뿐 가격인하는 요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