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기각…‘합병 탄력’

엘리엇과의 표대결 양상 전개될 가능성 높아져

[KJtimes=서민규 기자]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이 엘리엇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취지로 사안별 기각과 각하 의견을 냈다. 삼성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결국 예정된 주총에서 엘리엇과의 표대결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물산 측은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법적 다툼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에 대해 엘리엇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게 기존 삼성물산 측의 반론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 1항 제1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산정기준이 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의 보유자산은 주가를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며 공개시장의 주가와 무관하게 일정한 가정 아래 회사에 관한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특정 값을 함부로 회사의 적정주가 또는 공정 가치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 합병이 삼성물산 및 그 주주에게는 손해만 주고 제일모직 및 그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엘리엇이 주장하던 내용 중 하나인 합병이 총수 일가를 위한다는 것이 해소된 것으로 합병 추진의 걸림돌 대부분이 제거된 셈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논란 뿐만 아니라 합병의 정당성까지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번 합병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주총을 예정대로 열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과의 표대결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