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16일 금감원과 재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회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본인 소유 주식을 그룹 임직원 명의 차명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국세청 조사를 받고 실명 전환했다는 게 그 이유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학서 고문 등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하고 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그룹에 산재해 있던 차명 주식을 찾아냈다.
신세계그룹은 이에 지난해 11월 공시를 통해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이 이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실이 이명희 회장과 구학서 고문의 공시 의무 위반 사안을 심의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 데다 차명 보관에 그치고 내부자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이용되지는 않아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 공시 위반 중 검찰 고발 대상 등 중요한 사안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만 경고 등 가벼운 처분 대상이면 제재심의실 자체 심의로 끝난다.
한편 구 고문 외 주식을 차명 보관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선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