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일부 관계자에 대해선 비위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수준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교육학술정보원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나오는 분위기다. 또 다른 일각에선 교육부 지침에도 교육학술정보원이 경징계로 가닥을 잡을 경우 비슷한 상황의 재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7일 관련업계와 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본지가 <[단독] 교육부·교육학술정보원, 총리실撥 감찰에 ‘전전긍긍’>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직후 교육부의 감사가 곧바로 진행됐다.
교육부 감사에선 당초 A본부장과 B부장에 대한 비위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C본부장에 대한 감사도 진행됐다. A본부장과 C본부장은 골프접대와 향응 의혹에 대한 감사를 받았으며 B부장은 교육학술정보원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업체의 법인카드 소지 및 임의 사용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교육부 감사 결과 A본부장은 관련업체 임원들과 약 4년 간 30회 가까이 골프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물론 일부는 소명기회를 통해 본인이 부담한 사실을 입증했지만 일부는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부장은 민간업체인 D사 법인카드를 소지한 후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유흥업소도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C본부장도 민간업체 임원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금품수수 혐의를 적용해 A본부장과 B부장에 대해선 직위해제 조치를, C본부장에 대해선 경징계 조치를 할 것으로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B부장은 직위해제와 함께 파면이라는 징계가, A본부장과 C본부장에 대해선 정직 및 감봉이라는 징계가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일각에선 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비위 사실이 밝혀졌고 교육부의 강력한 처분 요구(?)가 있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경징계로 결론 난다면 중앙부처의 통보에 정면으로 반하면서까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데 기인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징계 수위를 정해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다 적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다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겠냐”며 “교육부 산하기관으로써 상급기관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도 “보도 당시 교육부가 감사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을 약속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처럼 ‘솜방망이 징계(?)’가 진행된다면 교육부 산하기관의 모럴헤저드가 확산되는 단초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는 공공기관 고유권한으로 교육학술정보원도 자체적으로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며 "징계에 회부된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결과가 다소 지연 발표 될 수는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징계수위가 낮다고 판단된다면 교육부는 보다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할수 있고 현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