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광복절특사, CJ이재현회장 포함 4876명 확정...김승연ㆍ최재원 제외

[KJtimes=김봄내 기자]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1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해 총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다.

 

아울러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대기업 총수 등 유력 경제인 중에서는 이재현 회장만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대상자가 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단체나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사회적 공로와 죄질 등을 따져 특사에 포함된 경제인 등 유력 인사는 이재현 회장을 포함해 14명에 국한됐다.

 

이 회장의 경우 지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 인도적 사유와 향후 사회·경제·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대신 중소·영세 상공인 742, 농업인 303, 어업인 19명이 일반 형사범으로서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 '특사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생계형 범죄나 정상적 경제활동 과정에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특사 대상자가 됐다.

 

이들은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면 남은 형 집행을 면제했고, 형기의 절반이나 3분의 2 미만을 복역했을 경우에는 형의 절반을 감경해줬다. 가석방 상태였던 36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복역 또는 가석방 중인 형사범 외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3739명이 전체 특사 대상자 4876명 중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대상자는 형의 효력을 상실시킨 만큼 따른 각종 자격제한에서 벗어나고 선고유예 대상자들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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