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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영창 사라진다” 국회 국방위,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처리

군기교육대로 대체, 감봉과 견책 새로 도입…방산기술 유출 처벌 강화

 

[kjtimes=견재수 기자] 군대 내 병에 대한 징계처분 가운데 하나였던 영창이 폐지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된다. 또 휴가제한은 휴가단축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고 감봉과 견책은 새로 추가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영우)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11개 법률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에 군기교육이나 다른 징계로 대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 4가지였다. 앞으로는 감봉과 견책이 추가되고 휴가단축은 휴가제한으로 변경된다.

 

현행 영창제도는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으로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위헌성 문제는 해소하고 병의 인권은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기간은 제반 준비가 가능하도록 오는 201911일부터다.

 

군기교육은 일정기간 동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을 교육하게 되며, 교육 기간은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위산업기술 유출 시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했다. 방산기술 유출은 국가안보적 위협은 물론 경제적 피해까지 크다는 점에서 일반 산업기술 유출보다 강력한 벌칙을 규정했다.

 

방산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한 자는, 현행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범위를 대폭 강화했다.

 

그밖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개선한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등도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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