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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적신호’…왜?

[KJtimes=박선우 기자]경기도 용인시(시장 정찬민)에 위치한 역삼구역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면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대행사는 물론 주무관청인 용인시 역시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용인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사업조합 및 업무대행사 간 내홍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주무관청인 용인시를 대상으로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대행사가 해당 토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지역주택조합에 일방적인 매매계약 파기를 통보해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관련 조합원 800여명과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던 중견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시 역삼지구 4블럭 ‘(가칭)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를 확보하고자 토지소유주인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업무대행사인 다우아이콘스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 일부를 매각한 돈으로 토지를 정비한 후 환지하는 사업을, 다우아이콘스는 시행업무를 각각 담당했다.

그러나 올해 10월 16일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다우아이콘스가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를 한 것에 이어 11월 8일 모 지역신문에 이미 매각한 토지를 제3자에 매각한다는 공고를 내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률이 50%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다.

지역주택조합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주택조합 측 주장에 따르면 계약률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은 환지인가 지연 등 도시개발사업조합 내에 토지매각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이다.

당국의 허가를 득했던 환지인가 후 조합원 모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제3자 매각공고' 조치는 일부러 허가를 늦추고 조직적 방해를 통해 계획적인 현 지역주택조합을 배제하고 새로운 조합을 내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그 동안 조합원 모집을 위해 주택홍보관 건립 및 운영, 광고홍보비 등 이미 수십억원의 비용이 투입했다. 현재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피해를 우려해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다우아이콘스를 상대로 ‘토지매각금지가처분’이 결정됐다. 또 ‘계약해제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며 토지매매 계약금 100억원을 예치해 놓은 상태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굳이 같은 금액으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업무대행사인 다우아이콘스 대표 강모씨가 그 동안 사업 권한을 내세워 여러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는 것.

현재 강 대표는 상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분양 및 공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및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의 한 조합원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재 지역주택조합원 약 800여명과 제3자 토지매각이 성사될 경우 발생하는 토지 매수자의 추가 피해 마저도 우려된다”며 “이는 결국 약 500명의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조합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용인시는 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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