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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 주는 '내보험 찾아줌' 18일 개시...이용방법은?

[KJtimes=김봄내 기자]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을 개시했다.

 

조회시스템과 별개로 1만원 이상 숨은 보험금, 사망 보험금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청구권자)에게는 안내 우편을 보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한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중도 보험금이 5조원, 만기 보험금이 13천억원, 휴면 보험금이 11천억원이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지급 사유가 중간에 발생한 돈이다.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23)는 완성되지 않은 게 만기 보험금이다.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게 휴면 보험금이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 해당 보험 계약에서 숨은 보험금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조회시스템에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금감원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계약과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과 피상속인 보험금 뿐 아니라 생존연금도 조회할 수 있다. 생존연금은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이다.

 

숨은 보험금 조회는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 조회시스템은 36524시간 운영된다.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사(25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의 모든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우체국 보험이나 조합 공제 등은 대상이 아니다.'

 

또 이미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가 지급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되지 않는다.

 

단순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수익자만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된 금액은 전월 말 기준 원금과 이자다.

 

숨은 보험금이 발견됐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청구일로부터 3일 안에 돈이 지급된다.

 

금융위 손주형 보험과장은 "내년 중 각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 지급 절차를 표준화해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계약자들이 숨은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각 보험사를 통해 1만원 이상 모든 계약에 대해 안내 우편을 보낸다.

 

행정안전부는 숨은 보험금 청구권자의 최신 주소를 제공했다. 2015년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했지만, 사망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계약 16만건도 마찬가지다.

 

생보협회 김인호 소비자보호부장은 "자살 보험금의 미지급이나 배당금 이자 과소 지급 등도 이번에 최신 주소를 확인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최정수 소비자보호부장은 "오늘부터 안내 우편이 발송되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 대부분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숨은보험금 찾아가기' 캠페인을 위해 각 은행 지점은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 안내 자료를 대기 장소와 창구 등에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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