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하 CJ)이 이맹희씨의 소송 직후 이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CJ는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을 뿐 회사가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7일 CJ는 소송 직후 몇차례 베이징을 방문해 이맹희 씨와 이번 소송의 ‘원만한 해결’에 관해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이맹희 씨는 수긍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씨의 장남인 이재현 CJ 회장이 직접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J 등에 따르면 회사는 그룹 개입설에 “이맹희 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소송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직전 CJ 법무담당 직원이 화우의 변호사와 함께 베이징을 방문한 것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과 관련해 “해당 직원은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J는 또 작년 6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상속 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를 받은 뒤 1주일 후 법률 의견서를 또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건들은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이건희 회장의 소유로 법적으로 절차가 끝났다며 이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나 CJ는 우선 법률적인 검토를 했다는 것이다.
CJ 법무팀은 법률 검토를 의뢰받은 화우가 ‘소송을 걸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자 최고 경영진에 보고했다.
경영진은 논의를 거쳐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고 ‘CJ가 미리 소송을 준비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문건에 대한 법률 검토는 당연히 해봐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법률 검토와 소송은 다르다. 우리가 소송을 준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화우는 CJ가 간섭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자 주도적으로 소송을 준비해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후 이맹희 씨를 만나 최종적으로 소송을 결정했다는 것이 CJ 측의 설명이다. <KJtimes=심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