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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상통화 압류명령’ 집행 불발된 내막

법원 판결 불구하고 거래소 “기술적으로 어렵다” 불응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법조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일본 법원이 가상통화 계좌에 있는 자금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음에도 가상통화거래소가 불응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유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이타마(埼玉) 지방법원이 지난해 7월과 금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가상통화 계좌인 전자지갑(월렛)’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은 현내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여성은 20165월 사이타마 현에 있는 한 업자로부터 전매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50만 엔 상당의 가상통화를 시세의 30배인 1500만 엔(14500만 원)에 구입했다.


이후 구입대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이 업자와 화해했다.. 그러나 돌려받지 못한 1300만 엔을 회수하기 위해 구입을 권유한 업체 대표자 명의의 가상통화 리플의 계좌에 해당하는 전자지갑에 대해 채권압류를 신청, 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가상통화 거래 중개회사 측은 불응했다. 전자지갑은 중개회사가 관리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이중지불의 위험이 있어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거래소 측은 전자지갑은 동결할 수 없으며 회사가 피해액을 지불할 경우 (구입을 권유한) 업자에게서 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를 덮어 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전자지급이 동결되지 않는 바람에 이 업자가 가상통화를 옮긴 흔적이 발견됐지만 대금은 반환되지 않았다. 가상통화 중개회사 측은 고문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구입대금) 변제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피해) 여성에 대한 (대금) 지불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강제집행에 응하는 거래소도 있다. 유력 중개회사인 GMO코인은 법원이나 세무 당국의 고객 계좌 압류요청에 응한 사례가 몇건 있다고 밝혔다. 계약시 약관에 압류신청을 받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정지하고 해약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어 엔화로 바꾼 후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유력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도 압류명령을 받은 사례가 과거 몇건 있다면서 기술적으로는 동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명령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비밀이라서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 세무당국도 골치를 앓고 있는 중이다. 세금을 체납하면 가상통화도 압류대상이지만 체납자가 중개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가상통화를 무단으로 환금하거나 송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세무 당국자는 압류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고충을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처럼 중개회사를 거치지 않는 장롱 가상통화의 경우 소유자가 메일주소나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 한 기술적으로 송금이나 환금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상통화에 대해 확실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압류를 피하거나 자산은닉에 악용될 우려도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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