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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5곳 중 1곳, 안전요원·동력 구조장비 없어

[KJtimes=김승훈 기자]해수욕장이 국민 휴양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으나 상당수 해수욕장은 여전히 안전요원, 동력 구조장비, 감시탑, 물놀이구역 부표 등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전국 해수욕장 20곳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 배치, 동력 구조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물놀이구역 부표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반해 지정되지 않은 해수욕장(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해수욕장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동력 구조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곳 중 4(모두 비지정)에는 안전요원과 동력 구조장비가 모두 없어 유사 시 안전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20곳 중 8(지정 4·비지정 4)에는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요원의 넓은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5(지정 1·비지정 4)에는 물놀이구역 부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깊은 수역으로 제한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에는 탈의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 샤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곳 중 5(지정 2·비지정 3)에는 탈의시설이, 2(모두 비지정)에는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었다.

 

특히, 화장실이 설치된 18곳 중 4(모두 지정)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자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5(지정 4·비지정 1)의 여성 화장실에는 성범죄 등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비지정 해수욕장 안전기준 마련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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