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오사카부가 숙박세 과세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세 과세대상은 호텔이나 민박 등을 이용하는 숙박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오사카부는 이르면 내년 여름께 새로운 방안을 도입할 방침으로 이러한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내달 지방의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아사히신문은 오사카부의 전문가회의가 숙박세 과세대상을 기존 1박 숙박료가 1만엔(약 10만원) 이상인 숙박자에서 7000엔(7만원) 이상인 숙박자로 넓힐 것을 오사카부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부는 관광 진흥과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해 숙박세를 도입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숙박료가 1만~1만5000엔 미만일 경우 100엔을 징수하는 등 숙박료에 따라 100~300엔의 숙박세를 받고 있다.
오사카부는 2017년도에 이로 인한 수입이 10억9000만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이에 못 미치는 7억7000만엔에 그치자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오사카부에서도 숙박시설이 증가, 이로 인한 가격경쟁으로 숙박료가 하락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보도를 통해 오사카부는 숙박시설을 조사해 평균 숙박료를 산출한 결과 7만2000엔으로 나타났다고 전문가회의에 제시했고 전문가회의는 이를 토대로 과세대상 확대를 제안하기로 한 것이며 이렇게 되면 대상 시설도 365곳에서 약 1500곳으로 늘어나 연간 20억엔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