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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수산물 모니터링 검사 강화한다...'식중독 대응'vs'보복조치'

관방 "식중독 증가에 국민건강 지키야", 산케이 "WTO 분쟁 패소에 따른 보복조치"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6월부터 한국수입 수산물 모니터링 검사 강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뒤 내려진 강경한 대응이란 점에서 보복 조치 일환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달부터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넙치(광어) 등 수산물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할 것을 발표했다. 일본내 식중독 발생 상황을 고려한 대응으로, 한국이 후쿠시마(福島) 등 8개현 수산물에 대해 금수 조치 대응이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교도통신은 "후생노동성을 인용해 한국산 넙치에 의한 식중독이 2018년 7건 발생, 환자 수가 82명으로 나타났다"며 "구토와 설사 등을 야기하는 기생충이 원인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수입이 증가하는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모니터링 검사 대상수(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생식용 냉장 조갯살인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 검사도 강화,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6월에만 실시, 검사결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내년도 '수입식품 등 모니터링 계획'도 개정, 모니터링 검사 결과에 따라 전량검사도 검토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규제 강화에 나서는 목적을 묻는 질문에 "최근 대상이 된 수입 수산물을 원인으로 한 식중독이 발생, 식중독 증가에 따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검사 강화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란 입장이지만,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뒤 강경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논란이 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은 "특정국 수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관련 내용을 정부 발표에 앞서 보도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이 8개현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는데 대한 사실상 대응조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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