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내년 4월부터 부모의 체벌이 금지된다. 일본은 그간 자식 훈육 방법의 하나로 부모의 체벌을 용인해왔다.
19일 일본 상원 격인 참의원은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아동학대방지법 등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부모 등 친권자와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아이를 훈육할 때 체벌해선 안된다는 금지 규정을 명문화했다. 다만 처벌 규정은 없다. 일본 정부는 개정법 시행 후 2년내 민법 징계권 조항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개정법에는 지자체와 아동상담소가 의학적, 심리학적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학대행위를 한 친권자를 지도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일본에서는 '시쓰케'(예의범절을 가르친다는 의미)란 명분으로 부모의 자녀 체벌을 당연시해 왔다. 국제 NGO인 '세이브 더 칠드런 재팬' 조사에 따르면 일본 성인 60%가 체벌을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민법은 '징계권' 규정을 둬 부모가 교육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자녀를 체벌할 수 있도록했다.
그러나 올해 초 아버지의 상습 폭력으로 자녀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 유사사건이 잇따르자 사회분위기가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에 수도 도쿄도(東京都) 지방의회는 지난 3월 중앙정부에 앞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자녀 체벌 금지 학대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교도통신은 "새 법이 벌칙 조항을 담지 않았지만, 자녀 훈육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