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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日관방장관, '강제 징용' 청구권협정 문서 "이미 공개된 것, 계속한다"

[KJtimes=권찬숙 기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외무성이 한일청구권협정 협상 관련 기록 일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새로운 것이 아니란 반응을 보였다.

30일 스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공표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이미 공개됐던 것으로, 새로운 문장이나 자료를 공개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며 "외무성 담당 부서로부터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외교협상 경위를 국내 언론사 대상으로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전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한국 측 대응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 등 2건의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 1961년 5월10일 이뤄진 협상 내용 일부를 담은 의사록에는 일본 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 지불받기를 원한다는 말인가'라고 질문하자, 한국 측은 "국가로 청구해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고 답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측 생각을 대외적으로 설명해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대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구체적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정부가 어떤 타이밍에 무엇을 할지는 밝히지 않겠다"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의 관점에서 모든 선택사항을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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