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재명표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수원·성남 등 5곳 설치된다

[KJtimes=조상연 기자]수원시 인계동, 성남시 성남동 등 경기도내 5곳에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올 하반기부터 설치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경기이동노동자 쉼터시군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성남·안산·광주·하남 5개 시를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문화 환경 조성사업의 하나로,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과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뒀다.

 

현재 도내에는 21600여명의 대리기사가 등록돼 종사중이나 쉼터는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혹서기의 야외에서 오래 머무르기 힘든 시기에는 현금인출기나 편의점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쉼터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근무특성 상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 등이 주요 이용대상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법률·노무 등 상담과 교육, 문화·복지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에는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위주로 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공모사업자로 선정된 시군은 쉼터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하게 되며, 매입·신축·임대 등의 설치 형식과 면적을 고려해 최소 12500만원에서 최대 92500만 원까지 총 22억 원의 도비를 지원한다.

 

이중 인계동은 올해 12, 성남동·경안동·신장동은 내년 1, 고잔동은 내년 6월 각각 문을 열 예정이며, 쉼터 운영은 시군이 직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5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총 13개소 이상의 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휴식권은 노동자가 당연히 누리도록 보장해야 할 권리라며 민선 7기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를 표방하는 만큼, 시군과 협력해 노동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