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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가격 스스로 내리면 과징금 감면"

[kjtimes=이지훈 기자]다음달부터 담합으로 올린 가격을 스스로 내리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위반행위에는 과징금 한도가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자진해서 철회하면 해당 사업자에게는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깎아준다. 불공정 행위로 올린 가격을 다시 내리면 30~50%까지 과징금을 줄여준다. 가격 인상분의 ½ 이상 내리면 20~30% 깎아준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2%에서 3%로 높인다. 불공정거래에는 1%에서 2%로 늘린다.

 

상습적으로 법을 어겨도 가중처벌이 없던 제도상 허점도 보완했다. 3회 이상 법을 어기거나 쌓인 벌점이 5점을 넘으면 2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4회 이상 위반ㆍ벌점 7점 이상이면 40%, 5회 이상 위반ㆍ벌점 9점 이상이면 50%까지 가중된다.

 

조사현장 진입을 막거나 폭언ㆍ폭행을 하면 과징금을 40% 가중 부과한다. 증거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ㆍ변조하면 30%까지 과징금이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을 스스로 지키도록 인센티브를 늘리고 제재 수준은 강화했다. 독과점이나 담합 같은 위반행위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