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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단독] 메리츠화재, '100억원대 불법리베이트' 의혹… 사정당국 정조준(?)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불법리베이트 의혹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대표이사 김중현·이하 메리츠화재)를 정조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자사의 보험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특정업체와 전속대리점 계약을 하고 100억원대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주요 골자다.

최근 리베이트가 반사회적 비용으로 불리며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수사와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로 확대, 금융당국의 조사가 단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메리츠화재를 향한 불법리베이트 의혹은 보험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예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와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특정업체와 전속대리점 계약을 맺고 책임보험 영업과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리츠화재 전 기업영업본부장 A씨와 자동차관련 협회 B씨 그리고 대리점 계약을 맺은 업체 C사가 이 같은 의혹의 중심에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를 통해 C업체와 보험영업과 관련된 대리점 계약을 하고 4년여 동안 약 200여 회에 걸쳐 영업수수료를 지급했다. B씨를 통한 배경에는 그가 중고자동차 상태를 보증해주는 업무관련 협회 관계자라는 점에 기인한다.

B씨 소속 협회 및 회원사들은 차량 성능을 진단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중고차 매매업체들로부터 차량성능 점검을 의뢰받은 후 책임보험료를 받고 소비자들에게 점검기록부와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과정에서 중고차매매업체로부터 받은 책임보험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보험사에 납부하는 수탁업무도 하고 있다.

B씨는 협회 고위 관계자로서 보험사 선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협회는 비영리단체라는 점에 기인해 C업체를 대리점으로 내세워 메리츠화재 등으로부터 영업수수료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C사를 중간에 끼워 넣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수수료를 직접 지급할 경우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이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피하기 위한 경로로 보고 있다. 이는 사정당국에서 메리츠화재와 C사 간 거래를 불법리베이트 거래로 보는 시각을 부연하는 대목이다.

업계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메리츠화재는 C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100억원이 넘는 영업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렇게 거래된 영업수수료는 C사를 거쳐 협회 회원사들에게 운영지원금,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다시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일각에서는 B씨가 C사의 실소유주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B씨와 가족이 C사 임직원으로 등재돼 고액 연봉을 챙겼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지적인데, 실제 C사 지분 현황을 보면 B씨와 그의 아내, 특수관계인 등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C사와 대리점 계약을 주도한 메리츠화재 임원 A씨도 이미 2021년경 C사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불법 리베이트가 오간 과정에 A씨의 금전적 이득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배임 여부도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메리츠화재의 불법리베이트 의혹이 업계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보험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배임이나 횡령 또는 탈세 영역에 걸쳐 사정당국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김현철 덕민(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메리츠화재와 C업체 간 수수료거래와 관련해 "협회가 보험대리점을 대신해 책임보험의 체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체결을 유도해 온 것과 관련하여 진단협회장 B씨의 금전적 이득 취득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보험업법 제99조 수수료 지급 금지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나아가 진단협회가 하지 말아야 할 업무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 내지 배임수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취재과정에서 메리츠화재에 9개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짧은 입장만 전할 뿐 여러 차례의 반론 기회에도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기후단체 "공적 금융기관 화석연료 확장에 핵심 역할…OECD 제한 논의에 동참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해외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화석연료 투자 제한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21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국내외 41개 기후단체들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금융 투자 제한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서한을 송부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 협약 제6조 개정 협상에 협조하지 않고, 지속적인 화석연료 금융 지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연간 약 100억달러)로 화석연료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약속한 파리협정의 1.5°C 목표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앞서 국내 및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정례회의에서 다뤄진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금지하자는 제안, 즉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와 가스 가치사슬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확대하자는 논의에 반대했다고 보도됐다.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사업 지원 중단, 참가국 전체 동의 필요한데 한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