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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반포 한남 등 서울 27개동 지정

[KJtimes=김승훈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116()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 강남4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1일 보완방안 발표, 11.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지정 및 해제 효력 발생 118())

* 기존 조정대상지역(42) : 서울(25개구),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경기 13,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 세종

**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지역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주택법58조 및 시행령 제61)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지정 시에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되었다.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동을 선정했다.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하기로 했다.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해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0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19.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하여,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하여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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