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승훈 기자]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Micro Moblity, 단거리 이동 수단)이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1인 가구 소비 트렌드와 경제현상이 맞물린 공유경제 확산으로 전동킥보드 시장이 성장세다. 저렴한 이용료에 접근성까지 좋아 '마이크로 모빌리티' 대표주자로 떠오르는 중이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의미한다.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 대표적이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국내 시장은 매년 급성장 추세다.
한국교통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마이크로 모빌리티 판매량은 6만5000대였지만 지난해는 7만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들은 이 시장이 오는 2022년 20만~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 전동 킥보드 시장은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이용료가 분당 100~200원으로 가성비가 좋은데다 택시로 이용하기 애매한 근거리 활용 ‘편의성’을 무기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쑥쑥 크는 전동 킥보드 시장, 전세계적 확산 가속화
공유 킥보드 시장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이제 2년여가 넘었을 만큼 걸음마 단계기만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세계 1위 공유 킥보드 업체는 라임(Lime)으로 지난 2017년 우버에 의해 설립된 마이크로모빌리티 스타트업이다. 우버는 전동 킥보드가 최대 시속 15마일(약 25km/h)로 2~30분 가량 운행이 가능하고 근거리 이동에 유용하다는 점에 주목, 라임을 통해 2017년 하반기부터 공유자전거, 공유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설립 1년 새 미국 7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만큼 성장세를 보였고 현재 시애틀, LA, 베를린, 파리, 스톡홀름, 텔아비브 등 세계 주요 도시를 포함해 5개 대륙, 30개 이상의 국가, 120개 이상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직 우버 직원 출신이 세운 기업이자 경쟁사인 공유 킥보드 회사 ‘버드’ 역시 창업 14개월 만에 유니콘 대열(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에 합류할 만큼 이 시장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버드는 현재 약 2조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리프트(Lyft) 역시 지난해 뉴욕 공유자전거 시티바이크로 유명한 자전거 공유업체 모티베이트를 인수하며 전동킥보드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1년 새 전동킥보드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했다. 라임은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전동킥보드 500대를 우선도입하며 한국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앞서 중국 1위 공유 자전거 업체인 오프 창립자가 만든 빔(Beam)과 독일 윈드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윈드(WIND) 등도 한국 진출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시장은 1년 새 관련 사업자 수가 약 20곳에 육박할 만큼 커졌고, 현대차와 LG유플러스 등 대기업들도 전동 퀵보드 공유 사업에 대한 운영 솔류션과 사물인터넷 등 통신망 플랫폼 제공 사업을 펼치는 중이다.
관련업계는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공유경제’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가성비’가 전동퀵보드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딩도 쌩쌩 달린다…도로 위 불법자 공유 전동 킥보드?
그렇다고 공유 전동 킥보드 시장이 장미빛인 것만은 아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어서다. 실제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성행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일부 사용자들이 도심 곳곳에 방치한 공유 킥보드가 시민의 보행과 통행을 막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와 함께 기물 파손, 헬멧 미착용, 보행자와의 충동 등과 같은 안전 문제 부작용도 속출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지난 11월 초부터 전동 킥보드의 인도 주행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지난 9월 자전거를 타다 마주 오는 전동 킥보드와 부딪힌 60대 여성이 숨지는 등 여러 건의 사고가 난 바 있다. 이에 더해 싱가포르 교통부는 일부 업체가 추진 중인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서울 역시 최근 전동 킥보드 시장이 확장 추세지만 규제 및 방안 등 관련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차도에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운전자가 위험할 뿐 아니라 속도 제한 때문에 차량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게 인도에서 주행할 경우에도 사실상 인도나 자전거도로 통행은 불법이다. 더욱이 사용자는 원동기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헬멧 등 인명보호 기구를 착용해야 한다.
때문에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도로교통법 변경의 목소리가 일고 있지만 현실은 묘연하기만 하다. 국내에서도 지난 4년간 530건이 넘는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도 14건에서 2018년도 233건으로 무려 3년 만에 17배가 증가했고 이중 운행 사고는 약 35%인 182건을, 배터리 화재로 인한 사고는 약 4.2%인 22건을 차지했다.
따라서 정부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안전기준이 강화할 방침이지만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 체증이 심화되는 한국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가 친환경과 가성비, 편의성 삼박자를 갖춘 대안이 될지, 도로 위 사고를 야기하는 무법지대 주인공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