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보수 야권은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총선용, 내 편 챙기기 특사"라고 지적하며, 코드사면, 선거사면, 사면권마저 오롯이 정권을 위해 휘두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번 특사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인물은 이 전 지사로, 지난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천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한편, 야권에서는 이번 특사에 대해 '정권 연장을 위한 촛불 청구서'라고 폄하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면서,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께는 자괴감을 안기고, 온갖 괴담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온 세력에게는 승전가를 울리게 한 특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