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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위반 시 최대 300만원 벌금형

[KJtimes=김승훈 기자]앞으로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이용자의 경우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처벌을 유예하고 개선을 계도하는 기간이 끝난 만큼 이날 0시부터 바로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과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애초 8개였으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뿐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뒤늦게 추가돼 총 12개로 늘어났다.

 

이들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부실하게 관리하는 사업장은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는 먼저 휴대전화로 개인별로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해 방문 기록을 만들고,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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