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 스토리

지하수 사용업체 집중 수사했더니...부적합 식수 사용 등 위법 적발

[KJtimes=조상연 기자]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음용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용또는 교육용표시 없이 정상제품과 같이 보관한 식품접객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17일부터 26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안성 지역 지하수 사용업소 30곳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14곳에서 총 17건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한 내 미실시 7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3건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성시 A일반음식점은 20171월 이후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먹는 물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음용 또는 식품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질검사기관에서 지하수 음용 적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 B위탁급식업소는 영업을 시작한 20171월부터 20206월까지 35개월간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다가 덜미를 잡혔다. 집단급식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을 위해 조리제공 식품 매회 1인분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수원시 C일반음식점은 부패한 음식물을 방치하고 청소 불량으로 조리실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D일반음식점은 소스, 기름, 어묵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용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같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검사기한 내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실시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별도 표기 없이 보관했을 때, 보존식을 일정 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할 경우 적발 즉시 허가 취소,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2017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아직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다수 있었다식중독 예방을 위해 부적합 지하수 사용 업소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라이프] 안정적인 유행세…"국민의 면역 수준 높아졌다"
[KJtimes=김지아 기자]코로나19가 수그러들었다. 여러 차례 재확산한 외국의 사례도 있지만, 집단 감염으로 형성된 면역력이 6개월이 전후로 약화하면서 재유행하게 되는데 이같은 재유행 빈도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전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됐지만 다시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제로 코로나가 앞당겨졌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3년. 세계가 엄격하게 방역했고, 백신으로 면역체계를 구축한 만큼 이제 '제로 코로나'를 전세계가 시행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급격한 증가세가 없는 가운데, 평균적으로 전국에서 1만400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겨울 재유행이 끝난 후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소폭의 오르내리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2일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감처럼 기본적으로 연 1회만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유행세가 안정적이며 국민의 면역 수준이 높다는 상황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그동안 3~6개월 일정 간격을 두고 백신 접종이 반복됐던 것이 이처럼


인천 연수구청 vs 서구청, 산업시설 유치 엇갈린 행보…SK석화 내 수소 시설 강행 논란
[KJtimes=정소영 기자] 산업시설의 유치를 놓고 인천 내 지자체 두 곳이 서로 엇갈린 결정을 내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희비가 갈렸다. 최근 인천 연수구청은 주민 반대의견을 적극 반영해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취소를 이끌어낸 반면, 인천 서구청은 정유공장과 파라자일렌공장 부지에 수소플랜트 추가 건설을 허가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관련해 연수구청의 의견 등을 반영해 심의 보류를 결정해 송도 그린에너지는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서구청은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 부지에 기존 정유공장과 파라자일렌공장 외에 수소플랜트 1만 3000평과 90t 탱크 2기 추가 건설을 허가해 지역민들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75, 376번지 일대 100.32MW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허가 취소를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 등으로 구성된 SPC(특수목적법인) 송도그린에너지가 인천 송도 LNG(액화천연가스)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