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여성가족부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모바일로도 고지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알려왔지만, 배송 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같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연말까지는 기존의 우편 서비스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고지를 받고 싶은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밟으면 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성범죄자알림이 홈페이지나 앱(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3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피해건수가 지난 2016년 921건에서 2019년 121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개정해 현행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