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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중대범죄 의료인, 의사면허 유지‧취득조건 강화' 개정안 발의

의사면허 정지기준, 변호사 등과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

 
[kjtimes=견재수 기자]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하여,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인 범죄 발생 후 의료업무에 재복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 직종 종사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했으며,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교부 요건 강화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 의원은 최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도 손쉽게 병원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보건의료 안전은 항상 위협받고 있다라며,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료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여 더욱 더 안전한 보건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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