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현행 의료급여법이 수급대상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만 받을 수 있도록 한정돼 있어 시‧도무형문화재 보호와 계승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보존·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정부가 나서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목소리가 지속됐다.
올해 6월 기준, 국가무형문화재 보뉴자는 172명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승활동비를 수급하며 전통문화의 명맥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551명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하고, 평균 연령도 70세를 훌쩍 넘긴 상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리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활성화를 위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장인의 건강을 온전히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의 과제 중 하나”라며 “각 분야의 장인인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대부분 고령인만큼, 의료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