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웅래 의원실이 확보한 변협 상임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변협은 유사 플랫폼인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변협의 유사 플랫폼은 △변호사 이력 등 정보 제공 △온라인 법률상담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던 로톡과 법률신문이 서비스하던 한국법조인대관에서 이미 서비스 하던 사업 영역과 그대로 겹치게 된다.
회의록에 따르면, 유사 플랫폼 도입을 순수 비영리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저 5만원의 상담료를 설정했고, 무료 법률상담 형태는 전면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 대로면 국민들은 로톡보다 2.5배(최저액 기준) 비싼 돈을 내야만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야야 한다.
기존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서 가능한 무료 상담을 원천봉쇄하고 유료 상담료의 최저 금액을 높여 사실상 대다수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셈이다.
결국 변협의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게 된다.
게다가 변협은 로톡 뿐 아니라 법률신문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회의록에서 법조인 정보 제공 서비스는 현재 법률신문에서 월 5000원에 제공하고 있는 ‘한국법조인대관’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를 구상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원실에서 추가로 확인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사 플랫폼을 유지·관리만 할 뿐,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을 검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협이 민간 법률서비스 플랫폼 금지의 근거로 삼았던 “문제가 벌어져도 플랫폼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낳는다.
노 의원은 “변협이 로톡 금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자체 유사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은, 결국 청년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이율배반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변협의 이 같은 사업 구상이 실현될 경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변협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가 즉각 나서서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9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자체 중개 플랫폼인 ‘한방’에 매물을 몰아주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과 매우 흡사한 사안”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만큼, 변협의 행위가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정부당국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변협은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는 것에서 벗어나, 법률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개선 및 대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변협의 이중적인 행태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