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선우 의원, ‘점자의 날’ 식품 점자 표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

식품 점자 표시 도입 위해 식약처, 장애인단체, 학계 관계자 등 참여

 
[kjtimes=견재수 기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점자의 날(114)’을 맞아,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도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식품 점자 표시 의무화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정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협회, 업계 등 총 16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 구성 이후, 연내 계획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점자 등 표시대상 품목 범위,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식품 포장 재질별 점자 표시 가능 여부 등 기술 수준 파악 등 식품표시광고법개정 관련 세부 계획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7, ·청각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가적으로 식품 점자 표시 제품 실태조사,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식약처에 전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뜻깊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오늘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식품표시광고법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라이프] 엔데믹 여파 일회용품 사용 많아져…정부는 "규제 필요" VS 점주들은 "반발"
[KJtime김지아 기자]서울시 고척동에 거주하는 정모씨(33세)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때아닌 미술활동'을 하고 있다.최근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생긴 일회용 그릇들을 모아뒀다가 재활용을 하는 일환인데,인터넷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보면서 배웠던 방법으로, 올해6살과 8살 남매와 함께 다양한 미술작품을 만들고 있다. 지난주에는 플라스틱 접시에 점토를 붙여 아이들 사진을 넣고 액자를 만들었다.이번주에는 플라스틱 컵 아래에 구멍을 내고 화단의 흙을 가져와 담고 토마토 모종을 심었다.컵의 표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와 네임펜으로 적고 그리게 했다.만들어진 화분은 아이들의 방 창가에 두었다. "화분은 아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이다. 그밖에 그릇이나, 납작한 도시락 용기는 아이들의 서랍이나 옷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정씨도 처음에는 배달업체나 택배업체에서 받은 박스나 그릇들을 재활용 수거날짜에 맞춰 내놓았다. 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 등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다회용품이나, 일회용품 재활용 하는 것도 솔직히 귀찮고 번거롭다. 하지만 환경오염이 심각한 거 같아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결심했다"고 전


[탄소중립+] “韓, 산림 바이오매스 지위도 전면 재검토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온 바이오매스 발전에 유럽연합(EU)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5일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유럽 의회 환경·보건·식량안전위원회(환경위원회)는 재생에너지지침(RED II) 개정안에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사용을 제한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국내 산림 바이오매스 정책과 방향이 유럽의 기준을 참고해온 것을 고려하면 국내 바이오매스 인식과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개정 권고로 기존 RED II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바이오매스’ 정의가 추가되고 이것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1차 바이오매스는 벌채로 숲에서 직접 수확한 원목 등의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정부 지원 아래 ‘미이용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산림이 벌채되고 있다. 이번 권고 내용을 보면 ▲1차 바이오매스는 EU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포함될 수 없다 ▲재생에너지지침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목재만 바이오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