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htimes=견재수 기자]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감사원의 소위 표적, 강압조사로부터 감사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감사 절차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감사 공정성·투명성 강화법’「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 이를 보관하도록 하고, 편집이나 조작 등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 녹화 시작 및 종료시간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 정신에 따라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권한을 오·남용하고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감사원을 도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과 공무원들이 이 난리통을 겪는다면, 업무를 기피하고 소극적, 방어적으로 일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출석·답변조서, 증명서, 조사녹화영상을 포함해 감사 결과의 입증·참고자료로 사용된 문서 등 증거기록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후 그 목록과 원본을 10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감사 대상 공무원의 방어권 보호가 부족한 만큼, 변상책임의 판정, 징계요구, 시정 등에 따른 요구·권고·통보의 대상이 된 자는 감사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의 입증·참고 자료로 사용된 기록 및 그 목록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장, 감사위원, 직원이 직무감찰 시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감사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인데 감사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감사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가 확대돼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담았다”면서, 조사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과 각종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감사 대상자가 최소한의 권리 구제 수단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밝힌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