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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증선위, 메리츠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해 1억9500만원 과태료 부과 안건 의결
개미들 비롯 주식시장 전반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는 비난 여론 대세
메리츠증권측 "시장 질서 교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나 논란 생겨 억울"

[KJtimes김지아 기자] 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메리츠증권의 불법 공매도 규모에 비해 과태료 2억원은 "솜방망이 처벌이다"란 의견도 거론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9일 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해 1억9500만원 과태료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017년 1월26일부터 2018년 3월14일까지 삼성전자 등 5개 종목 주식 7만5576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차입 공매도 금액은 총 158억5000만원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현재 가격에 매도한 이후,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해당 주식을 되사들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에게 주식을 상환해서 시세차익을 보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 않은 상태에서 일으키는 공매도로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메리츠증권의 업틱룰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017년 9월19일부터 2018년 1월4일까지 무려 100일간 5500만원 규모 제일파마홀딩스 주식 149주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업틱룰을 위반했다. 

'업틱룰'은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고 증시 변동성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말한다. 

최초 보도 언론사에서는 "메리츠증권에 내려진 과태료 1억9500만원은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을 종합한 금액이다"라며 해당 불법 공매도 과태료가 약 2억원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증권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를 하지 않고 반기보고서 시점까지 공시를 미룬 것에 대해서도 "1분기 보고서에서 공시할 의무는 사실 없다"고 답했다. 

메리츠증권 홍보실은 "지난 2017년 당사가 거래소와의 계약을 통한 시장조성자로서의 공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주문이었으며, 사전합의 후 재확인 등 절차를 거쳐 결재불이행을 유발하지 않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나 논란이 생겨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1분기 보고서에서 이번 불법 공매도 처분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금감원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에 근거해 분기 보고서 11장(제재관련 사항)은 미기입했다. 공시의무는 없었다"며 "오는 반기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실릴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올해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분기보고서 11장(제재관련 사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같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증권사들의 악의적인 관행'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측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좀 내면 끝이다. 메리츠증권를 비롯한 증권사들이 관행이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6조원대 차입 공매도라 주장하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도 1%만 수익을 거뒀다고 가정하면 얻은 수익이 600억원이다. 600억원 벌고 과태료 10억원을 처분받으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크게 남는 장사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개미들은 주식투자 게시판을 통해 "증권사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총체적인 시스템이 부실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으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불법을 자행해도 과태로만 내면 그만인가"라고 비난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공매도 주문 표시 의무 위반으로 10억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900여개사 1억4000여만주(약 6조원어치)에 대한 공매도를 실행하며 해당 물량을 공매도 주문 표시를 하지 않고 일반매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상관없이 올해 1분기 보고서에 이같은 과태료 처분 사실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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