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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신상필벌] "수십억대 배임의 끝"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대법원 "원심 깨고, 파기환송"

"갑질, 치즈통행세 혐의 모두 맞다" 정 전 회장…배임 등 일부 유죄판결


[KJtimes김지아 기자] 국내 피자 브랜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회사로 더 알려진 엠피대산 정우현 전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갑질과 배임 등 정 전 회장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 셈이다. 

엠피대산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서울중앙지검의 정우현 엠피대산 전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정 전 회장의 횡령 발생금액은 64억582만원. 판결내용에 더하면 정 전 회장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파기환송했으며, 유죄 취지라는 점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정 전 회장의 가맹점주 갑질의 경우 MP그룹(현재 엠피대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동원홈푸드 측에 소스와 치즈가 피자연합으로 납품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 결국 동원홈푸드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씨유푸드는 피자연합에 소스와 치즈를 중단했다"고 판단했다. 피자연합은 정 전 회장 갑질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만든 곳이다. 

대법원은 이에 "정 전 회장은 MP그룹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납품할 치즈를 매일유업 등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지 않고 씨케이푸드 등을 거쳐 공급받음에 따라 씨케이푸드 등에 귀속된 유통이익만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비싸게 납품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를 알린 피자연합 대표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봤다. 또 대법원은 "미스터피자와 피자연합의 시장 지위 등을 고려하면 전국 시장 단위에서 상당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소규모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을 표적으로 삼았다. 피자연합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집단 이탈을 방지하고자 한 데에 주된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엠피대산은 이 공시에 대해 "파기환송된 부분은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발생금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64억 582만 2547원이다"고 전했다. 이는 엠피대산의 자기자본 312억2320만원의 1/5이 넘는 20.52%에 해당된다. 

특히 원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치즈 유통단계에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치즈통행세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의 MP그룹은 매일유업 등으로부터 직접 치즈를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씨케이푸드와 장안유업을 거쳐 공급받아 씨케이푸드는 약 47억원, 장안유업은 약 9억원에 이르는 유통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현저한 규모의 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무죄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깼다.

앞서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 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57억원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지난 2019년 12월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은 2017년 7월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자의 핵심재료인 치즈 유통과 관련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에 끼워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7억원의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가족과 친인척을 허위로 취업시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 가맹점주들이 '치즈통행세'에 항의해 탈퇴해 협동조합 형태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인근에 보복 출점했다. 

이에 대해 1심(2018년 1월24일)은 수십억 원 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것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 동생 회사를 이용해 통행세를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보복출점은 경영상 판단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사실확인 금액은 횡령 1억9000만원, 배임 26억6000만원이었다. 

하지만 2심에서 서울고법은 일부 혐의에 대해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배임죄는 그대로 적용했다. 다만 '치즈통행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통행세가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기 이전에 발생한 범죄라는 점을 적용했다. 사실확인 금액은 횡령 1억9000만원, 배임은 62억1000만원이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2017년 회장직에 물러났다. 당시 검찰수가가 개시, 그룹 본사를 비롯해 치즈 공급 관계사들에 대한 강도높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여론악화로 기업매출이 곤두박질 치면서 회사의 경영은 위험수위까지 갔다. 

결국 2020년 회사의 주인은 치킨프랜차이즈 '페리카나'로 바뀌었다. 당시 엠피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과 아들 정민순씨 등이 사모펀드 '얼머스-TRI 리스트럭처링 투자조합 1호'와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020년 9월25일 공시했다. 이 사모펀드는 당시 최대 출자자가 (주)페리카나와 (주)신정으로, 출자 지분율이 69.3%에 달했다. 엠피그룹이 두 차례 제3자배정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했으며, 인수 가격은 150억원이다.

이후 2021년 대전지역 육류가공업 1위 업체 대산포크를 인수했으며, 올해 2월 최대주주 '얼머스-TRI리스트럭처링투자조합1호' 조합의 지분 양수도에 따라 최대주주가 페리카나에서 '옵트론텍'으로 변경됐다. 옵트론텍은 광학 부품 제조회사다. 

현재 최대주주는 얼머스-TRI리스트럭처링투자조합1호(4000만주, 31.93%), 정우현 전 회장(1301만 7740주, 10.39%) 등이다. 조합의 지분 현황은 옵트론텍(25.37%), 웰빙스타트조합(17.41%), 신정(13.93%), 김상욱 엠피대산의 각자 대표(12.44%), 얼머스인베스트먼트(0.25%), 티알인베스트먼트(0.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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