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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위협 시멘트 민낯] "국내 시멘트, 발암물질 범벅…환경기준 강화 시급"

시멘트협회도 인정한 '발암물질 시멘트', 국내 시멘트 속 1급 발암물질이 EU 기준의 2배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시멘트의 1급 발암물질 기준이 유럽연합(이하 EU) 기준치의 2배에 달해 사실상 국내 시멘트제품 내 6가 크롬 기준이 EU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시멘트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각종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시멘트는 발암물질과 중금속 함량이 높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시멘트 제조업은 대기오염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발전업에 이어 두 번째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다. 


대다수 국민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시멘트 포대에 의무적으로 성분표시를 하도록 해 유해물질 함량을 국민이 알도록 하고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토록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KJtimes>는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의 필요성과 이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필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022년 국정감사를 맞이해 국감 정책과제로 ‘폐기물 시멘트 환경기준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시멘트 제조업은 대기오염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발전업에 이어 두 번째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임. 뿐만아니라 각종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시멘트는 발암물질과 중금속 함량이 높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선택할 권리, 그리고 건강권 확보방안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사들이 시멘트 제조공정에 석탄재(일본산, 국내산), 정수장 및 폐수,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류(찌꺼기), 제철소에서 나오는 슬래그, 폐분진, 폐석고,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 수지류, 페타이어(국내산, 일본산), 폐전선, 폐비닐, 금속 및 자동차 공업사, 카센터, 정비공장에서 반출되는 폐주물사 등 다양한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발암물질과 중금속(Cd, Cu, Pb, As, Hg) 등이 함유된 각종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생산한 시멘트로 지어진 건축물에 생활하며 뚜렷한 원인 없이 아토피 등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으며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생활공간의 건축물에 사용하는 쓰레기(폐기물) 시멘트의 위해성분, 폐기물의 사용종류, 폐기물 사용량을 알려주거나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깨끗한 시멘트가 생산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멘트 성분 표시제와 시멘트 등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멘트의 위해성, 사용한 폐기물 종류, 폐기물의 사용량 등에 대한 성분 표시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보장해야 한다”며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거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토록 하고 각종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는 댐, 터널, 도로포장 및 교량 공사 등에 사용토록 제한하 시멘트의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시멘트 환경영향평가 대상 누락


지난 7월 13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기존 시멘트 소성로가 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다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설명이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비고제4호의 규정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서는 시설규격(능력)이 15% 이상 증가돼 변경허가를 수반하는 시점에 기존 소성로를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는 마치 폐기물 사용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처럼 눈속임하는 것”이라며 “환경부 스스로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20년)’에 따르면 기존 시멘트 소성로가 허가받은 폐기물 연간 처리능력은 2600만 톤이나, 2020년도에 실제 사용한 폐기물량은 630만 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가받은 처리능력 대비 사용량은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기존 국내 43기 시멘트 소성로로 계산하면 1일 평균 2000톤(가용일수 300일 기준)이 넘는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량은 500톤이 안 되는 수치로, 이미 처리능력과 사용량이 4배 이상 차이가 나 기존 소성로의 환경영향평가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시멘트 소성로를 환경영항평가에 포함해 엄격한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환경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예산 편법운영 및 예산낭비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질소산화물로, 인간과 자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산성비 원인’ 중 하나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질소산화물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그 외 만성 기관지염, 폐렴, 천식, 폐출혈, 폐수종 등 호흡기 질환의 주요 발병원으로 꼽힌다. 질소산화물은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배출되는데 시멘트의 경우 고온에서 연소하기 때문에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공장의 SCR()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는 13곳의 시멘트 공장에 총 1104억원이 넘는 융자금을 지원했지만, 실제 SCR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다. 


시멘트 업체들은 SCR 설치 명분으로 빌려간 돈을 SNCR(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를 짓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NCR은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30~70%밖에 되지 않아 90%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SCR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SNCR(50~80ppm)의 저감 한계도 SCR(20~40ppm)에 비해 두 배 가량 낮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업체들은 경제성 문제, 부지부족, 기술 적용 등의 문제로 SCR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감사원에 따르면 시멘트 업체들이 현재 가동 중인 소성로 37기에 SCR을 설치할 경우 5년간 1조 1394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SCR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 부과금과 총량초과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3169억원에 불과하다. 업체들이 SCR을 설치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감을 앞두고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낸 질의에서 “환경부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기존 시멘트 소성로가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에도 ‘기존 사업장에 대한 변경 승인 등을 수반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환경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질소산화물 등 막대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상황에서 시멘트 공장을 어떻게 관리·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멘트 업체들이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얄팍한 명분으로 막대한 이익만 챙기고 특혜를 누리면서도 미세먼지 저감에 소극적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 SCR 설치를 위해 2021년 11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융자사업이 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점검과 감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까지 지원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융자사업 규모와 승인한 이유, 현재 운영 상황, 그리고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에 대한 환수계획을 밝혀야 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시멘트 제조업은 사실상 폐기물처리업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강하다”며 “하지만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으로 국내 소각로 50ppm보다 5.4배, 환경후진국인 중국 소각로 121.7ppm보다 2.2배나 허술하다.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시멘트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개보수 시점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한 단계적·중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에서 국내 시멘트제품 내 6가 크롬 기준이 EU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시멘트협회의 자료는 2006년 시멘트 6가 크롬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환경부가 EU 기준이 아닌 일본 기준을 채택한 이유라며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며 “환경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값을 비교한 결과 일본 기준이 EU보다 강화된 기준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6가 크롬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사람의 피부에 닿거나 몸에 들어가 쌓이면 가려움증을 수반하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아토피 등)은 물론 각종 암까지 일으키는 유해 중금속이다.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서는 시멘트 내 6가 크롬 노출에 따른 피부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온실가스 감축 등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소위 ‘쓰레기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는 시장에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2ppm으로 법제화한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이 아닌 시멘트업계 자율협약에 따라 2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사 제품에 대해 EU 방식으로 6가 크롬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3개 제품 모두 유럽 법적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했으며 기준치의 최대 4.5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시멘트협회는 국내 발암물질 허용기준이 유럽보다 느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안전한 시멘트’라며 국민들을 속여왔다”며 “환경부가 이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사실상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이라도 시멘트 내 발암물질 허용기준을 유럽과 같이 엄격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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