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중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의결도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3일 안건소위원회에서 1조6000여억원에 달하는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제재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당시 금융위원회 수뇌부가 우리은행의 또 다른 제재 사안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결이 나온 후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며 심사를 미뤘다. 이후 1년이 넘도록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이번 금융위 안건소위원회에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을 포함한 우리은행의 제재 수위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면 이르면 연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보면,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원회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게 되면 연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 등 우리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평가해 제재 수위를 경감할 가능성이 있고, 중징계가 유지되더라도 손 회장이 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연임할 수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