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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랜드(SYS리테일') 부당지원 행위 맞아" 판결, 공정위 '승'

재판부 "분할 이후도 장기간 대가 없이 부동산 담보 제공 행위는 부당 지원 행위"

[KJtimes=김지아 기자]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주심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7월20일 ㈜에스와이에스홀딩스(이하 'SYS홀딩스')와 ㈜에스와이에스리테일(구 ㈜전자랜드, 이하 '전자랜드')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1년 12월22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6800만원(SYS홀딩스 7억4500만원, 전자랜드 16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1월 24일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등의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계열회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저지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원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보았다.

참고로 SYS홀딩스는 2001년 7월1일 서울전자유통(주)의 인적 분할로 설립됐다. 서울전자유통(주)은 2001년 7월경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2년 1월 'SYS리테일'로 다시 변경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보았다.

또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전자랜드는 자신의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했으며,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되고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보았다. 

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현재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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