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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내년도 생계지원금 인상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KJtimes=김지아 기자] 오는 2024년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된다. 약 월 183만3500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인 10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지급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