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6.3℃
  • 흐림강릉 13.7℃
  • 서울 17.5℃
  • 대전 11.7℃
  • 대구 11.9℃
  • 울산 11.9℃
  • 광주 11.9℃
  • 부산 12.6℃
  • 흐림고창 11.4℃
  • 제주 16.8℃
  • 흐림강화 13.6℃
  • 흐림보은 11.2℃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1.6℃
  • 흐림거제 11.7℃
기상청 제공

당국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7월 31일부터 시행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및 법 개정(6월27일 시행, 7월3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7월31일 시행 예정)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서울 1000세대(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정비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개정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기존 임의) 됐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이밖에 법 개정에 따라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다"면서,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성병·마약·독감도 '집에서 검사'…자가진단 키트 전면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기관 방문 이전 단계에서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넓어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가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자가검사용 체외진단기기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과 건강관리 방식 변화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허용되는 자가검사 분야는 ▲성매개감염체 ▲마약류 대사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3개다. 성매개감염체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의 경우 체내 대사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중분류 체계로 관리되던 COVID-19 자가검사 키트는 소분류 체계로 세분화돼 품목 관리가 보다

현장+

더보기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탄소중립 사각지대 '열에너지' 제도화 첫발...'열에너지기본법' 국회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버려지는 산업 폐열까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법 시도가 나오면서, 전력 중심에 머물렀던 국내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열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열에너지는 난방·냉방, 온수, 산업 공정 등 전반에 활용되며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정책적 관심은 전력 부문에 집중돼 왔고, 그 결과 산업 현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상당 부분이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져 왔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잠재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 국가계획·열수요지도 도입…지역 단위 에너지 관리 강화 이번 법안은 이러한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년 단위 국가 계획 수립, 지역별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을 연계하는 열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