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전국 도로망 자율주행 지도 구축" 자율차 운행구역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 전국 각지에서 자율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올해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6월 기준으로 440대를 넘어섰다"며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해 자율주행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시운행허가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시험·연구 목적의 일시적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능인증제'는 자동차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차도 성능인증과 적합성승인을 거쳐 B2B 판매가 가능토록 마련한 제도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법 제40조에 근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도 7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해,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흐름, 터널·교량의 유무, 교차로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해 나타낸다.

특히, 모의 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상황뿐만 아니라 야간, 안개, 젖은 노면상태, 전방 사고발생 등 특수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설정해 해당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거나 신호 미인지, 비정상 주행 등 자율주행 안전성이 저하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구축되는 자율주행 지도가 향후 자율주행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정책이 자율차 운행구역을 시범운행지구 등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이었다면, 도로별 자율주행 난이도를 고려해 자율차 운행이 허용되는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네거티브 방식(negative)으로의 전환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인프라(C-ITS) 구축(’26~’30)에도 자율주행 지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자율차가 다른 차 또는 인프라와 도로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주행(자율협력주행)할 수 있도록 해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기술을 말한다. 

자율주행 난이도가 높은 구간은 C-ITS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필요성이 높은 만큼 직접 통신방식(V2X)으로 관련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자율주행 난이도가 낮은 구간은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통신방식(V2N)을 적용해 인프라 구축 효율화를 도모한다. 

박진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최근 최초의 무인 자율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발급받는 등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도로여건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이 실현되는 난이도가 상이해 자율차의 운행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된 도로 여건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마련될 예정인 만큼, 이를 활용해 자율차가 안전성을 검증해 가며 확산되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하루 우편물 40만 개"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재난 대비 잘했나
[KJtimes=김지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중부권우편광역물류센터를 방문, 여름철 안전재난 대비 현황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했다. 지난 2020년 2월에 개국한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는 전국의 소포 등 우편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신속하게 배달하는 곳이다. 센터는 우리나라 우편 물류의 중심 허브로서 각 지역을 담당하는 우편집중국에 우편물을 배부하고, 대전·충남 지역 등의 소포를 처리한다. 하루 평균 약 40만 개, 연간 약 1억 개의 우편물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이 시설은 각종 소포 등의 우편물을 목적지 별로 분류하는 구분기, 자동운반대(컨베이어벨트) 등 다양한 기계가 설치돼 있고, 화물을 운반하는 지게차 등 각종 전동차량과 직접 분류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혼재해 작업이 이루어져 차량 부딪힘, 기계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 해당한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최근 장마철과 폭서기를 맞아 중부권광역물류센터를 방문해 산업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 폭염에 따른 열사병 예방,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안전 및 전기 배터리 관련 화재 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종호 장관은 중부권광역우편물류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탄소중립+] 국방부 10년 전 고도 제한 규제 ‘해상풍력’ 발목...“99% 발전기 확대 저해”
[KJtimes=정소영 기자] 급변하는 기후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시급한 과제 아래 화석연료에서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빠르게 발전원을 바꾸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의 10년 전 수준의 규제가 국내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한 환경단체에 의해 제기돼 주목된다.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14일 ‘해상풍력 발전기 500피트 고도 제한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여러 정부 기관이 합심해 안보와 기후 대응의 가치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500피트 고도 제한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는 “국방부는 현재 해상풍력 높이가 500피트(약 152.4m)를 넘는 경우 획일적으로 높이 조정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규제가 해상풍력 확대를 틀어막고 있다. 여기서 높이는 해수면으로부터 해상풍력 발전기 날개(블레이드)의 최상단까지 측정한 길이를 뜻한다”며 “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재산권 행사 시 군사작전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 대책을 검토하는데, 해상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레이더 망에 영향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