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서울장수생막걸리에서 벌레가?"...허술한 위생관리 여론 뭇매

제보자 A씨 "컵에 따르자마자 강낭콩 정도 크기의 검은색 벌레가 떠올랐다" 주장
서울장수주식회사 "HACCP 인증업체로 제조공정상 이물질 들어갈 수 없어" 공식 입장


[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서울장수생막걸리에서 강낭콩만한 벌레가 나왔다는 제보에 소비자들이 경악하고 있다. 제보플랫폼 제보팀장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 6월 29일 토요일 오후 집근처의  마트에서 '서울장수생막걸리'를 구입했다. 그리고 A씨는 바로 저녁 식사자리에서 막걸리 뚜껑을 열었으며, 컵에 따르자마자 강낭콩 정도 크기의 검은색 딱정벌레가 둥 떠올랐다고 제보했다. 

제보자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7월 2일 먹걸리에서 벌레가 발견된 사진과 사연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며 비위생 식품 제조 등 허술한 위생관리를 지적했고, 회사 측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당사는 HACCP 인증업체로 제조공정상 그 정도의 이물질은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이와 함께 "(클레임) 내용과 사진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고. 

양 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놀란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막걸리 구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보자 A씨 "컵에 따르자마자 강낭콩 정도 크기의 검은색 벌레가 떠올랐다" 주장 

특히 A씨는 집근처에서 오후 6시 46분 마트에서 서울장수생막걸리 한 병을 구입했고, 집에 와서 바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서울장수막걸리의) 뚜껑을 열고 컵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때 컵에 강낭콩 정도 크기의 검은색 딱정벌레(추정)가 둥 떠올랐다고. A씨는 "아직도 잔상이 남아 있어 불쾌하고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충격이었다"고 전했다. 

참고로 제보자 A 씨가 지난 6월 29일 오후 마트에서 구입한 서울장수막걸리의 유통기한은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다. 

처음엔 너무 새카맣고 크기가 작지도 않아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보고 싶지 않았지만 들여다보니 다리가 여러 개 달린 곤충이었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막걸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서울장수생막걸리’의 비위생 식품 제조 등 허술한 위생관리를 제보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위생관리 부주의에 있어서 '서울장수생막걸리' 회사 측의 안일한 대응에 놀랐다. 서울장수생막걸리의 유통기한을 보면 제조 공정에서 벌레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장수주식회사 "HACCP 인증업체로 제조공정상 그 정도 이물질 못들어가" 

이에 대해 탁주 및 약주 제조업체로 국내에 잘 알려인 서울장수주식회사(대표 배윤상)측은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측은 "해당 클레임 접수 내용(제보)과 관련해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제보자 측 정보가 너무 취약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이어 "육하원칙에 근거해 제보자 신상정보 부분을 최대한 제외하더라도 어느 마트에서 (납품처 확인을 위해) 어떤 장수 제품을 (제조장 확인) 음용했는지, 뚜껑을 열고 컵에 따르자마자 발견됐다 했지만 뚜껑이 미리 따여 있었던 상태인 건지, 컵 상태나 주변 환경은 어떠했었는지 등 실물이 없는 제보자의 주장과 사진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특히나 회사측은 "당사는 HACCP 인증업체로 제조공정상 그 정도의 이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기에 상기와 같은 클레임의 경우 시의성도 매우 중요한데 이미 상당 기간이 소요된 상태라는 점도 말씀드린다"란 입장과 "당사의 경우 접수된 모든 클레임은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확인하고 처리됨을 말씀드리며 상기 내용과 관련해 당사에 추가적인 전달 말씀이나 정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회사측은 "고객분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재 소통 및 지속적인 해결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회사 측 입장과 관련 소비자 A씨는 영수증에 표기된 결제 시각, 직접 찍은 사진의 촬영시간을 근거자료로 제시했고 "(해당 막걸리를) 구매 후 바로 가정에서 식사시간에 오픈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제보자 A씨는 "회사 측은 무책임과 회피와 변명 일색이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내용이 기사화 되면서 인터넷 상에는 "장수막걸리는 유통기한이 상당히 짧다. 마트, 편의점 등 판매장소에서는 당일 제조된 막걸리가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그 날짜를 꼭 확인하고 구매한다"고 A씨의 입장과 결을 같이 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소비자관련 협회에서는 이같은 사건에대해 "여름철 식음료 제조공장에서는 벌레, 이물질 등이 자주 신고되고 있으며, 장수막걸리 제조공정에도 문제가 있었을 수 있으며,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주의, 충격에빠진 소비자에게는 사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품위생 전문가들도 "장수막걸리에 대한 '벌레' 발견 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인터넷을 통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탁주속 벌레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하며, 제조 회사측은 더욱 주의깊고 제조공정에서도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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