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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소송] "김범수 다시 구속되나?" 검찰, 재판 앞 김범수 보석 취소 요청

서울고법, 항고 수용 여부 결정… 석방으로 증언에 직간접 영향 미칠 것 고려

[KJtimes=김지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이 그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범수 위원장은 100일간의 구치소 생활 끝에 풀려나 경영 일선에 복귀하려던 참이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요청으로 석방 일주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것.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위원장 보석 청구를 인용해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고장에서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아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10년 이상 징역 등 중형 선고가 예상되기에 도망의 염려가 있고, 구속기간이 3개월여에 불과한 점,과 구속 후 아무런 사정변경 없는데도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과 같은 최고경영자급 주요 피고인이 구속 3개월여 만에 풀려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증인신문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 또한 일반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다음 재판 기일에 증인신문이 처음 이뤄지게 돼 있는데, 회사 관계자 등 증인들의 증언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석방되면 심리적 압박, 회사 내 불이익 우려 등으로 증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는 시각도 검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검찰 항고에 대한 결정은 서울고법이 내린다. 형사소송규칙은 보석이 청구되면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도록 규정하지만, 검찰이 항고한 경우에는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르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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