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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①] 감사원 징계조치 받은 '동대문구청'…5년 지났어도 '묵묵부답(?)'

2019년 감사원 '택배업소로 둔갑한 청계주차장' 감사 및 징계조치 권고
청계주차장 아직까지도 불법적으로 택배 영업 자행중 "주민들 경악"
동대문구청 "감사원 징계 관련 처우문제는 확인불가, 알려줄 수 없다"
"이필형 구청장 지난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유럽으로 해외 출장 중"

[KJtimes=김지아 기자] 이필형 구청장이 이끄는 '동대문구청'이 한바탕 시끄러워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동대문구청 소속 일부 간부들이 사정당국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어서다. 

만일 소속 간부들의 비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동대문구청은 난처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채용 비위와 인사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국민권익위로부터 낮은 청렴도까지 받았던 전적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의 입장과 대응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만일 비리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민선 8기 공약으로 임기 내 청렴도 향상을 내걸었던 그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불법 택배영업'… 공영주차장이 택배하차장으로 변신?  


<KJtimes> 취재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현재 '청계주차장의 사설 택배업소 둔갑'과 관련한 소속 간부들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내사를 받고 있다. 사정당국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제기되면서 이 구청장과 동대문구청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등장한다. 바로 청계주차장(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이다. 

청계주차장은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설한 뒤 정부 등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BTO' 방식으로 ㈜성광기업이 25억5000여만 원을 투자해 20년간 구청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한 곳이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자로 이 계약은 끝났다. 

하지만 문제는 성광기업이 관리운영권을 동대문구에 인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차장 관리운영권을 구청에 인계하지 않은 채 불법 택배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2일 <본지>가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10분까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는 롯데택배회사 차량이 즐비했고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 각 택배차량으로 물품을 옮기는 상하차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면 청계주차장이 불법 택배영업을 하고 있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 근거는 지난 2019년 7월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감사원은 특정감사를 통해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업체(성광기업)가 주차장을 택배영업소 등으로 불법 사용하는데도 동대문구청이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대문구는 행정재산인 청계복개주차장을 운영하는 자가 이를 택배사업 등에 활용하면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실시협약 등에 따라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허가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실시협약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 주차장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감사원 "담당부서 전현직 직원에 징계 요구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 2017년 동대문구청 담당부서 전현직 6명의 직원이 성광기업 A 대표와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일부 퇴직한 사람들은 이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대목이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2014년부터 주차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택배업체에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한 담당 공무원이 성광기업 대표와 함께 해외여행(신원미상 여성 2명과 동반여행 포함)을 다니면서 이를 묵인했다. 

또한 업체에 유리한 현장 사진을 첨부해 법률자문을 의뢰함으로써 결과를 왜곡하거나 고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지체했다.  

당시 감사원은 이와 관련, 서울시 시장과 서울시 동대문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해 파면, 정직 등 징계 및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에게 관련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협약 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을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 동대문구청의 입장을 들었다. 

동대문구청은 성광기업과의 계약 건에 대해 (언론을 통해) "무상 사용기간 통지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7일 등기우편을 통해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협약 종료와 원상회복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같은 달 28일 수취 거절을 당했고, 이후 30일 협약 종료일 도래 공문을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통지하고 구청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공시송달 공고했다"고 덧붙였다. 

동대문구청은 '감사원의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에 대한 <본지>의 수차례 질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는 확인이 불가하다"며 "특정 개인에 대한 부분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편 <본지>는 정확한 문제에 대한 인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의 만남을 시도했지만 이 구청장이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동대문구청의 핵심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유럽(스페인)으로 '2024 하반기 공무국외출장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KJtimes>는 추후 감사원의 징계 처리 결과를 비롯, 현재 사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동대문구청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리 혐의와 함께 이 관계자들이 동대문구청에서 진행 중인 관할지역 재개발사업 및 관련 추가 사업들과도 얼마나 유착되어 있는지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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