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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갈 길 먼 해상풍력 보급, 법적 체계 단일화·어민과 상생 모색해야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해상풍력 보급 숙제 및 해결 필요성 논의


[KJtimes=정소영 기자] 해상풍력 발전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으나, 현재 상업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목표의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허가 지연,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장애물이 해상풍력 발전의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적 논의가 제22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각 이해관계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김원이, 김정호, 이원택, 허종식, 김소희, 서왕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해, 해상풍력 보급에 있어 주요 쟁점들을 다루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제도 마련을 촉진하는 중요한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 "계획입지제도와 단일화된 법적 체계의 부재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유발"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쟁점에 대해 세 사람의 발제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옥선 교수가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과 제22대 국회 입법 현황, 그리고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백 교수는 해상풍력 발전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다부처에 걸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계획되지 않은 해양 공간 사용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계획입지제도와 단일화된 법적 체계의 부재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언급했다. 


백 교수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해상풍력 발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양 공간 관리와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법무법인 엘프스의 주신영 변호사가 해상풍력특별법 내에서 기존 사업자 관련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주 변호사는 발전지구 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우대 방안과 미선정 사업자에 대한 보상 문제, 기존 사업자를 바로 발전지구 사업자로 간주했을 때 문제 등 쟁점별로 법적 타당성을 분석했다. 

주 변호사는 기존 사업자의 발전사업허가구역이 발전지구에 포함될 경우 입찰 시 우대는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기존 사업자의 발전사업허가구역을 특별법상 계획입지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안에 따라 기존 권리가 침해되거나 신뢰가 훼손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과 혜택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은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 "상생기금 조성 통해 환경 보호, 어업 피해 보상, 주민 수용성 증진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도모 필요"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윤순진 교수는 해상풍력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언했다. 

윤 교수는 통합적인 해양 공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상풍력 발전이 어업 보호구역과 중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 해양 공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중앙정부 주도로 공공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고, 어민과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기금을 통해 환경 보호, 어업 피해 보상, 주민 수용성 증진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 산업계, 어업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환경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각자의 관점에서 현실적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광준 재생에너지보급과 과장과 해양수산부의 구도형 해양공간정책과 과장은 해상풍력 발전의 정책 방향과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제안했으며, 한국풍력산업협회의 최덕환 실장과 수협중앙회의 유충열 해상풍력대응지원TF 팀장은 해상풍력 개발이 산업 및 어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통영시 선촌마을 지욱철 이장·어촌계장(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과 보령시 문혜경 에너지과 팀장은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와 지역 상생 측면에서 의견을 냈다. 

기후솔루션의 양예빈 재생에너지 인허가팀 연구원은 지난 계획입지 논의 및 해상풍력 제도 개선 경과를 언급하며 "더 이상 지연 없이 정부 주도 입지 선정과 단일 인허가 창구를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들은 해상풍력 발전의 확산을 위한 협력과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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