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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SELTH, 우유 98.5% 들어갔는데 '산양유 100%'로 속여"... 온라인서 여전히 판매 중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해당 제품 조속히 전량 회수하고 소비자들에게 보상해야"
소비자 시민단체 "'우유' 알레르기 표시 미기입, 영아에게 치명적 위험 유발할 수도"

[KJtimes=정소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19일, 산양유 단백분말 제품의 성분을 속인 업체 관계자 7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들은 산양유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유를 산양유 제품에 혼합해 우유 알레르기 성분을 미표시한 채 판매했다.

이에 식약처는 업체에서 보관 중인 제품 4.4t을 즉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은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2일 현재까지도 유통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ELTH 산양유 100% 제품을 즉시 전량 회수하고 소비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 식약처, 산양유 제품에 '우유' 섞여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11월 22일 기준 온라인서 판매중

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2024년 4월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검사해 일부 산양유 제품에 ‘우유’가 섞여있는 것을 확인했다. 올해 8월 27일에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조치 대상 제품은 ㈜디딤인터내셔널에서 수입ㆍ판매한 ‘산양유 단백분말’, ㈜원네스팜이 제조한 ‘산양유 단백질100%’이다.
 
㈜디딤인터내셔널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인도 제조사에게 우유(98.5%)에 산양유(1.5%)를 섞은 저가의 유함유가공품 제조를 요청했다. 이후 국내 수입신고 시에는 ‘산양유 100%’ 제품으로 허위신고해 국내에 36t 상당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렇게 반입한 제품을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원네스팜에 완제품 43t으로 생산하도록 위탁했다. 그 과정에서 ㈜원네스팜은 공급받은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대신 가격이 50% 가량 저렴한 분리우유 단백질을 18.3%~50%까지 섞어 제품을 생산했다. 즉, 원재료 제조에서부터 완제품으로 제조ㆍ생산되는 과정에서 산양유 대신 우유를 추가적으로 혼합해 이윤을 취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생산한 완제품의 제품명을 ‘산양유 단백 분말’로, 원재료명 및 함량을 ‘산양유 100%’로 표시해 ‘SELTH’라는 브랜드명으로 ㈜디딤푸드를 비롯해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했다”며 “SELTH 브랜드 내에서 동일 용량 산양유와 우유의 가격 차이는 1만 9300원으로, 한 통을 판매할 때마다 사실상 약 65%의 이윤을 더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약 41t을 유통·판매해 18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부연했다.
 
해당 제품에 대해 식약처는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보관 중인 총 4.4t을 즉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조사한 결과, 현재(2024.11.22. 기준)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유’ 함유 사실을 표기하지 않아, 우유 알레르기를 가진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20.09.09.)에 따르면, ‘우유’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유가 아닌 산양유 100%로 판매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을 어기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 우유 함유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은 우유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하여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해안내에 따르면, 우유 알레르기는 우유 성분 속 단백질이 항원으로 작용하여, 우유 성분이 함유된 모든 식품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다. 알레르기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기도 폐쇄, 천식, 장염, 패혈증,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급성 쇼크)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문제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들이다. 산양유는 모유와 유사하며, s-1 카세인을 우유에 비해 훨씬 적은 비율로 함유하고 있어 우유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영아들의 안전을 생각해 더 좋고 비싼 산양유 제품을 산 소비자들은 오히려 영아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입힐 수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영아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SELTH 산양유 100%’ 제품을 즉시 전량 회수하고, 소비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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