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현대백화점, 입점 카페 농약 차(茶) 불법 판매로 망신살…고객보호 '뒷북' 대응 논란


[KJtimes=정소영 기자] 현대백화점그룹(회장 정지선)이 백화점 입점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최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한 드링크스토어(카페)에서 판매한 일부 다류(침출차, 액상차, 고형차)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알리지 않고 쉬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됐다. 백화점을 믿고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운영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백화점이라고 해도 이제는 쉽게 믿으면 안된다'는 게시글들이 쏟아졌고, 뒤늦게 환불 등의 절차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불쾌한 평가'들도 게시됐다. 

상황은 이랬다. 지난 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조리・판매한 드링크스토어 대표 A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드링크스토어는 현대백화점 입점 업체고 현대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고객이라면 한번쯤 이곳에서 음료를 구매했을 만큼 인기가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11일 식약처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측은 수일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다. 백화점은 (고객들의 표현을 빌자면) 처음엔 쉬쉬하다가 3일이 지나서야 사과문을 올렸다. 지난 14일 뒤늦게 백화점 홈페에지 공지란에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사장 명의의 사과문이 게재된 것. 

◆ 현대백화점 "선제적 고객보호 조치"...식약처 발표 후 3일 동안 '쉬쉬' 

특히 정지영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당사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된 드링크스토어에서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불법 수입된 차(茶)류가 조리 · 판매됐고, 우롱차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됐다"고 밝히고, "현재 식약처는 불법 수입 · 판매 혐의로 드링크스토어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며, 향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를 거쳐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건의 경과를 전했다.



이어 "하지만 고객분들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의 관련 보도자료 발표 이후 드링크스토어의 영업을 즉시 중단했다. 또한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해당 기간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된 드링크스토어 제품을 구매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환불은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끝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입점 브랜드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등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거듭 사과했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해당 사과문을 통해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백화점측은 11일 해당 사건에 대한 식약처 발표 이후 언론 보도가 이어졌음에도 이후 3일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객들은 분노를 삭히지 못했다. 
 

일부 맘카페 커뮤티니에서 B씨는 "백화점이 전통시장보다 다른점은 '뛰어난 서비스'와 '믿을수 있는 위생, 안전'인데 현대백화점은 식약처 발표가 있고 난 뒤에도 3일 동안이나 사과문 올릴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불쾌하다"면서 "백화점의 선제적인 고객보호는 말뿐인듯 하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그 사이 11일 식약처 발표와 언론 보도에서 백화점의 상호명과 입점업체명이 익명 처리돼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백화점측이 진정으로 고객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면 식약처 발표 당일(11일) 선제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고 환불 등의 조치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드링크스토어, 식약처 등 관계기관 단속 피하려고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허위 표시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드링크스토어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의 카페 2곳(무역센터점·중동점)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만 5890잔, 약 8000만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드링크스토어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 유발)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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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김지아 기자] A사(신발 밑창 등 부분품 제조, 31명) 인사팀장은 고용부의 유연근무 장려금 안내 공문을 보고 회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남성 근로자 두 명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활용하게 돼 회사는 장려금을 받게 됐다. 근로자 중 한 명은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 시킨 뒤 출근해 업무에 집중하고, 한 명은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출근해서 여유롭게 일하고 퇴근 후 육아・가사시간을 확보한다. 인사팀장은 "작은 기업은 장려금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지원액이 확대되면 유연근무 활용에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이라 했다.(고용노동부 사례) A사와 같은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5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 등을 지원 중이다. 올해에는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2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탄소중립+] "현 '해상풍력특별법'으론 난개발도 기후위기도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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