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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령자양육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 신청하세요"

9월29일부터 11월28일까지 2개월간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등 4가지 유형 공모

[KJtimes=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 고령자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돌봄공간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 및 멘토링심리상담 등 서비스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예산안에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 육아친화 플랫폼(지역제안형 특화주택)에 대한 건설비가 신규로 포함돼 앞으로 특화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화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에 대해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며 "이번 특화주택 공모는 9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개월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국토부·LH),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4 가지며,유형별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출산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 맞춤형 설계 및 주민 수요 반영정부 및 지자체 정책과 연계, 용이성지역활성화 기여 등의 장점이 있다.

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 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지원시설과 여가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어 입주자 만족도가 높다. 

'청년특화주택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붙박이, 빌트인( )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결혼하지 않은, 청년대학생 , 을 대상으로 한다.

공유오피스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창업가중소기업 근로자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건설비용 부담 완화가 가능한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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