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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팩 및 인팩이피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적발 제재

공정위,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 재발 방지위해 '원사업자의 경각심'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우선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 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대금지급명령 6억 7100만원)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터리 모듈(BMA),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꿔주는 모터 블록 어셈블리(MBA) 등이 있다. 


금형은 동일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금속 틀을 의미하고, 조립품은 금형에서 양산되는 제품을 조립·가공해 생산된 제품을 의미한다. 참고로 (주)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주)인팩은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중 4069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으며, 금형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원금 6억 8111만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581만7000원 및 지연이자 2997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팩이피엠(주)'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 재발 방지위해 '원사업자의 경각심'  


아울러, 인팩이피엠(주)는 인팩이 위탁한 금형에 대해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중 2088만4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고, 금형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원금 1억3992만원 및 지연이자 3196만 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는 각각 금형과 조립품 제조위탁을 담당했는데, 지난 2021년 10월 2일 인팩이피엠(주)는 (주)인팩의 금형 거래상 권리·의무를 승계했음 마지막으로, 인팩이피엠(주)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이 정상 제품임을 확인하고 발주처로 납품했는데, 이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발주처가 자신에게 하자 대응을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자 대응에 수반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완전서면 발급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감액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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