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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환경단체 "5명의 표로 380만 시민 안전 거래한 무효 결정" 규탄

환경운동연합 "수명연장 결정은 절차 위반된 졸속… 법적 대응 나설 것"
안전성 결함·자료 미비 지적됐지만 원안위 '경제성' 이유로 승인 강행 비판



[KJtimes=정소영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결정에 대해 “절차적 위법과 무능이 뒤엉킨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이번 결정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최종 승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두고 “시민의 생명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불과 5명의 찬성표로 밀어붙였다”며 “위험천만한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안전성 결함·자료 미비 지속 제기됐지만 원안위는 사업자 논리만 반복”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는 ▲안전성 결함 ▲자료 미비 ▲중대사고 대비 부족 ▲최신 기술기준 미적용 ▲고시 기준 미비 등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단체는 “이 같은 근본적 하자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원안위는 ‘승인이 늦으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자 논리를 언급하며 회의를 밀어붙였다”며 “380만 부울경 시민의 안전을 귀찮은 요소로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심의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했지만,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언급하며 퇴장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성숙함이 필요한 대상은 시민이 아니라 원안위 자신”이라고 반박했다.



◆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가 만든 잔재”

환경운동연합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논란의 출발점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공약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고리2호기는 원래 영구정지가 예정돼 있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윤석열 당시 후보의 공약 이후 수명연장을 신청했다. 특히 핵심 안전평가 자료인 주기적안전성평가(PSR)가 법정 기한보다 1년 넘게 늦게 제출된 사실도 문제가 됐다.

원안위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한수원은 벌금으로 안전절차를 대신했고, 원안위는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절차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주민과 시민단체의 질문이 반복적으로 무시됐으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이 제기한 절차 준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정부도 책임 피할 수 없어… 앞으로 9기 노후원전 수명만료”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결정을 현 정부인 이재명 정부 역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안전성 검증 부실, 위법한 절차, 주민 의견 배제, 정보 비공개 등 윤석열 정부의 잔재 위에서 이재명 정부는 방관자이자 책임자로 남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고리 3·4호기를 포함해 총 9기의 노후 원전이 수명을 다하게 되는 만큼, 이번 결정이 향후 수명연장 강행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안위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에는 노후 원전의 영구정지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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