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상아생명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유리조각 혼입… '1등급' 판매 중단

식약처·포천시청 "섭취 중단 후 구매처로 반품"… 소비자 주의 당부
990g·30병 구성 혼합음료…서울지방식약청·포천시청 회수 절차 진행



[KJtimes=정소영 기자] 식품제조가공업소 상아생명과학주식회사(경기도 포천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지케이라이프(서울 강서구)가 판매한 건강음료 제품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에서 이물(유리조각) 혼입이 확인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기도 포천시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즉각 회수를 명령했으며,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8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 검사 과정에서 제품 내 유리조각 발견...위해 우려 높은 1등급

회수 대상 제품은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으로, 식품유형은 혼합음료이며 내용량은 990g(33g × 30병)이다. 

이번 제품은 위해 우려가 높은 1등급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 검사 과정에서 제품 내 유리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위해성이 확인됐고, 회수기관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수 조치는 경기도 포천시청이 담당한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 또는 제품 표시 고객센터로 연락해 반품 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판매자는 보관 중인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업체로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를 위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코스피 4000' 샴페인은 아직..."밸류업 성과 미흡, 거래소 리더십 부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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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환경단체 "5명의 표로 380만 시민 안전 거래한 무효 결정" 규탄
[KJtimes=정소영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결정에 대해 “절차적 위법과 무능이 뒤엉킨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이번 결정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최종 승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두고 “시민의 생명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불과 5명의 찬성표로 밀어붙였다”며 “위험천만한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성 결함·자료 미비 지속 제기됐지만 원안위는 사업자 논리만 반복”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는 ▲안전성 결함 ▲자료 미비 ▲중대사고 대비 부족 ▲최신 기술기준 미적용 ▲고시 기준 미비 등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단체는 “이 같은 근본적 하자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원안위는 ‘승인이 늦으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자 논리를 언급하며 회의를 밀어붙였다”며 “380만 부울경 시민의 안전을 귀찮은 요소로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심의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했지만,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언급하며 퇴장을 명령한 것으